앞으로는 중국에서 교육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 기록을 열람한다.


18일 중국최고인민검찰원(中国最高人民检察院)은 자사 웨이신 공식 계정에 ‘교직원 진입 시 성범죄 정보 열람 제도 설립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 공안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 지난 8월 20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에서 말하는 ‘성범죄 정보 데이터’는 형법 제 236조, 237조에 해당하는 강간, 강제 음란행위, 아동과 강제 음란행위 등으로 인민법원에서 재판에 기소 또는 불기소, 행정 처벌을 받은 사람의 정보 모두 해당한다.


학교에서는 교사, 행정직원, 청소 인력 및 경비까지 모든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채용 전 성범죄 정보 데이터를 열람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 임용고사 응시 전에도 이 정보 데이터를 열람하도록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가 확인될 경우 바로 채용이 거부된다. 지방 교육 기관에서 교직원에 대한 성범죄 기록을 열람하지 않았거나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을 했을 경우 상급 교육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한다. 이 ‘의견’에서 말하는 학교는 초, 중, 고교를 포함한 유치원까지 해당한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위 세개 기관은 범죄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성범죄자가 처벌을 받은 후 지역을 옮겨서 또 다른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모두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운전학원, 일반 학원 등 모든 사교육 기관까지 보급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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