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해공갈(碰瓷) 현상을 없애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14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이 보도했다.


최근 중국최고인민법원과 검찰원, 공안부는 관련 '지도의견'을 발표해 사법처리 기준과 적용 법률, 처벌 기준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실을 날조하고 은폐하는 등 자해공갈 수법으로 운전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허위로 신체상해거나 재산손실을 가장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해공갈자에 대해서는 허위소송죄로 처벌하게 된다.


또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위반하도록 유도 후 돈을 뜯어내는 자해공갈단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다스리기로 했다. 이밖에 3명 이상이 참여해 수차례 자해공갈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지도의견'은 그동안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자해공갈 행위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자해공갈은 '잘하면 돈, 못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애꿎은 피해자들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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