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보다 강화된 상하이시 인구관리 규정이 시행된다.

31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새 규정은 상하이시 인구 관리 대상에 기존 상하이 거주 인원을 비롯해 병원 진료, 학업, 관광, 비즈니스 활동,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하루 이상 체류하는 인원을 포함시켰다. 단, 당일치기 여행, 당일 출장, 경유 등 인원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하이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외지인은 반드시 ‘이왕통반(一网通办 온라인 원스톱 정무 서비스)’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홈페이지, 수이선반(随申办) 어플, 위챗 및 알리페이 수이선반 미니앱 등에서 ‘실제인구정보 자체 보고(实有人口信息自主填报)’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단, 외국인 여권은 해당 메뉴 등록이 지원되지 않는다.

새 규정은 기업, 직업 중개 서비스 기관, 시장 및 슈퍼마켓 운영자,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관 등이 외지인을 채용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해당 인원이 상하이에 도착한 뒤 2일 안에 ‘이왕통반’ 플랫폼에 이름, 현 거주지, 신분증 종류, 신분증 번호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관업 및 타 숙박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도 실제 인구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펜션, 온라인 숙소 임대 등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숙박 인원의 이름, 신분증 등의 정보를 이왕통반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규정은 외부 유입 인원 등록을 불이행하는 사업장의 처벌 수위를 기존 200~1000위안에서 500~5000위안까지 높였다. 새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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