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스타벅스'를 꿈꿨던 '루이싱(瑞幸)' 커피의 창업주 루정야오(陆正耀)에게 소비제한령이 내려졌다.

19일 북경일보(北京日报)를 비롯한 다수의 현지 언론은 상하이푸인안성(上海浦银安盛)자산관리가 루 회장을 상대로 소비제한령을 신청했으며, 집행 목표액은 9억3500만 위안(한화 1654억원)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3월 5일 신청인 상하이푸인안성 자산관리가 루 회장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집행을 진행했으나, 루 회장이 집행 통지서에 명기한 기간 내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제한령'은 생활 및 업무에 필요치 않은 과도한 소비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교통 수단 이용시 폭신한 침대칸이나 페리 탑승시 2등석 이상의 좌석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성(星)급 이상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에서의 과소비를 금지한다. 'G'로 시작하는 고속철(动车)의 모든 좌석 및 1등석 이상 좌석에도 탑승이 금지된다. 

소비제한령을 위반할 겨우 사실 검증을 거쳐 법원은 벌금, 구류 조치를 내리고, 사안이 심각하면 형사 책임을 물 수 있다.

루 회장은 루이캉 커피 이외에 선저우요우처(神州优车), 선저우주처(神州租车) 등 다수의 기업을 보유했다. 지난 '2020 포브스 글로벌 억만 장자 순위' 데이터에 따르면, 루 회장은 한때 자산 규모가 23억 달러(한화 2조 639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그가 보유한 기업의 자산 현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루이싱 커피는 재무 조작 등의 혐의로 2020년 6월 미국 증시에서 퇴출 당했다. 한때 신삼판(新三板: 중국의 비상장 중소기업 지분거래 플랫폼)의 벤치 기업이었던 선저우요우처는 올해 3월 22일 상장 폐지 당했고, 선저우주처도 인수 퇴출 당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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