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방역과 체육 발전을 위한 ‘2022년 상하이시 체육시설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범위
본 ‘지침’에 해당하는 체육 시설은 개인 운영 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 상하이시의 모든 체육 시설이다.


2. 개방 체육시설 분류
-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상하이시의 모든 야외 체육 시설은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 상하이시 방역 지침에 따라 각종 실내 체육 시설, 수영장은 개방하지 않는다
- 상하이시 방역 추이에 따라 향후 체육 시설 방역 수칙을 조정해 점차 개방할 예정이다.


3. 엄격한 ‘4자 책임제’ 적용
- 관할지, 담당부처, 장소, 개인까지 4자 책임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체육 시설의 안전 운영을 보장할 예정이다.
- 체육 시설의 주요 책임자가 방역의 최고 책임자로 관리 시스템과 응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 책임을 관련 부처와 개인까지 확대해 인력 건강 체크, 건강 교육, 핵산 검사, 환경 위생 환기 소독, 방역물자 비축, 응급 처치 등의 각 사항을 철저히 할 수 있다.


4. 기본 방역 조치 요구
- ‘1장소 1방안’ 원칙을 고수하며 방역 작업팀, 방역 조치, 인력 관리 및 응급 방안 등을 구축한다. 체인 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단일 장소마다 담당자가 방역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 체육시설 입구에 반드시 ‘장소마(场所码)’나 ‘QR출입관리 스캐너(数字哨兵)’를 설치하고 시설 이용자는 반드시 입장 전 해당 기기를 스캐닝 해야한다. 또한 72시간 이내 핵산 검사서를 소지해야 하고 체온은 37.3도 이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매일 핵산 검사, 근무 시간 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 직원 기초 정보 장부를 만들어 직원 내부 관리를 강화한다
- 전 직원에 대해 방역 관련 내용을 지도하고, 현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소독과 방역 지식에 대해 추가 교육을 진행한다
- 체육 시설의 공공장소, 사람이 밀집된 협소한 공간, 기구 등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고 기록을 남긴다
- 예약제로 운영하며 입장객을 제한하며 각자 떨어져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대결성 대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러닝 트랙, 롤러스케이트 등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최대 수용 인원의 75%
-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등 네트를 이용한 스포츠 활동 인원은 매 타임당 최대 수용 인원의 75%
- 축구, 농구 등 단체 스포츠 활동 인원은 매 타임당 최대 수용 인원의 50%
- 방역을 위해 임시 관찰 공간을 마련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5. 관할지역에 중고위험지역이 발생한 경우
- 체육시설 관할 지역에 중고위험지역이 발생한다면 상급 행정부처의 요구에 따라 입장객 제한, 영업시간 단축, 영업 중단(개방) 등 응급 조치를 취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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