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團·Meituan)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34억4000만 위안(한화 약 64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메이퇀의 국내 연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신화사(新华社)는 전했다. 

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내 식품 배달 시장에서 메이퇀의 '양자택일(二选一)' 독점 행위에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메이퇀의 불법 활동을 중단하고, 12억 8900만 위안(한화 약 2400억원)의 독점 합작 보증금을 전액 환불하고, 34억 4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다. '양자택일(二选一)' 독점 행위란 입점 업체에 하나의 플랫폼만 선택하도록 강제해 경쟁 업체의 입점을 막는 행위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메이퇀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메이퇀이 이번에 부과받는 벌금은 지난해 중국 내 매출 총액 1147억 4800만 위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독점금지법(반독점법)'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과태료는 전년도 매출의 1~10%에 해당한다. 

정부의 벌금 부과 결정 직후 메이퇀은 “당국의 결정을 성실히 따르겠다”면서 "행정처벌 결정서와 행정 지도서에 따라 심도 깊은 자체 조사와 시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양자택일'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알리바바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08억28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총매출액 4557억 위안의 4%에 해당한다. 2008년 중국의 반독점법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신하영 기자
상하이저널 제공 "뉴스콘텐츠": 상하이방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