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각으로 24일 중국의 동영상 공유앱인 틱톡(TikTok)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며 미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25일 북만신시각망(北晚新视觉网)에 따르면 틱톡은 성명을 통해 “틱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명령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6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제긴급경제권력법(IEEPA)’을 인용해 미국 사법부 관할의 개인과 기업 들은 9월 20일 이후 바이트댄스 및 그 자회사와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틱톡 측은 이 행정명령 과정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중단에 대해 틱톡이나 바이트댄스에 통지가 없었고 항소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미국 헌법 제 5조를 위반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사용한 IEEPA는 자신들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전과 외교 정책, 경제를 지키기 위해 이상 상황이나 특수한 위험에 대해 발동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명령은 미국인의 일자리 1만 개를 위협하는 행위로 “다른 선택이 없어 제소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자국 기업의 편에 서서 지지했다. 중국 자오리지엔(赵立坚)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해당 기업이 법적 소송으로 정당한 권익을 찾는 것을 지지한다”며 계속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트댄스의 소송과 별개로 미국 현지 직원들도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월권’이라며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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