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민항구가 외국인 취업자, 주재원 및 가족의 비자 신청 시 필수로 요구했던 초청장 조건을 폐지했다.

7일 민항구 외사판공실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의 중국 초청장 정책 조정에 따라 7일부터 취업자, 주재원 및 그의 가족은 중국 정부 기관의 초청장 없이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초청장 없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은 ▶중국 국내 주관 부처의 승인을 받고 중국에 오는 외국인 취업자(취업 허가증을 이미 발급받았거나 취업 허가 통지를 받은 자) ▶취업 허가증이 있거나 취업 허가 통지를 받은 외국인(이미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포함)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다.

외국인 취업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중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중국 정부 기관의 초청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취업자의 부모, 형제 자매, 성년 자녀 등 기타 가족은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가 직접 중국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단, 중국 단기 출장자는 기존 방침대로 정부 기관의 초청장이 있어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상하이시는 지난달 29일 외자 무역 기업 안정책으로 상하이 파견 외국인 직원 및 가족, 중요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글로벌 전문 기술 인원, 대외 무역 기업의 중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중국 초청장 및 출입국 수속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외국인 초청장 면제 결정은 상기 방침의 후속 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초청장 문제로 중국에 입국하지 못한 취업자 및 주재원 가족 다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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