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가 11월 1일부터 모든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요구했던 건강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작성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실시 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2023년 11월 1일 자정부터 출입국자의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신고서’ 작성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발진, 원인을 알 수 없는 피하출혈 등 전염병 증상이 있거나 전염병 진단을 받은 출입국자는 반드시 해관에 자진 건강 신고를 하고 체온 검사, 역학 조사, 의료 조사, 검체 검사 등 위생 검역에 협조해야 한다.

만일 검역을 은폐하거나 피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으며 전염병 전파 또는 심각한 전파 위험이 있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