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830일부터 중국 입국 전 코로나19 핵산 검사 또는 항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입국 항공기 탑승 48시간 내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 및 입국이 가능했다. 지난 429일부터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이후에도 입국 검역서에는 음성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