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시각중국(视觉中国)]
28일부터 한국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살씩 어려졌다고 중국 주요 매체가 관련 소식을 전했다.

29일 환구망(环球网), 펑파이신문(澎湃新闻),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등 중국 주요 매체가 한국의 ‘만 나이 통일법’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기사를 송고했다.

환구망은 지난해 한국 국회가 ‘만 나이 통일법’을 통과시키면서 6월 28일부터 기존 ‘한국 나이’ 계산법 대신 새로운 나이 계산법이 적용되면서 전 국민이 최소 한 살 더 어려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현재까지 한국에는 ▷국제 통용 ‘만 나이’ 계산법 ▷’한국 나이’(세는 나이) 계산법 ▷병영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연 나이’ 계산법 등 세 가지 계산법이 존재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한국인은 출생 시 바로 1세가 되고 양력 새해가 밝을 때마다 한 살을 더하기 때문에 12월에 출생한 경우, 세 가지 나이법에 따라 각 나이가 달라지는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2021년 12월에 태어난 경우, 2023년 6월 기준, 한국 나이 3세, 만 나이 1세, 연 나이 2세로 나이 계산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매체는 이 같은 나이 계산법은 행정 관리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당시 백신 접종 연령 기준에 미달되는 이들에게도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면서도 매체는 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 나이’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면서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나이’를 즐겨 쓰는 이들의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나이에 따라 반말과 존댓말을 구분하는 문화로 나이가 많은 이들이 더 큰 발언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세워진 조선 왕조가 효도와 존비 서열을 특히 중시했기 때문으로 신분 제도는 사라졌지만 차별화된 인식이 언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서지영 고려대 교수의 ‘언어의 높이뛰기’라는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해 “존댓말은 착한 나이 차별주의자”라면서 나이와 신분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이 정해지는 것이 약속된 소통 방식이 되면서 한국에 나이에 따라 서열화가 되는 문화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매체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한국 국민의 태도는 갈린다고 소개했다. 일부 국민은 “통일된 나이 계산법이 좋다”고 환호했고 일부는 “나이에 따라 반말과 존대를 결정해야 하는데 새로운 나이 계산법으로 한동안 혼란이 지속될 것 같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한두살 어려진 것을 반기면서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얻은 선물과 같다고 여기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