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하이에서는 이혼 과정이 지금보다 복잡해진다. 30일이라는 이혼 조정기간이 생겨 좀 더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2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에 ‘이혼 냉정기(离婚冷静期)’라는 일종의 이혼 조정기간이 생긴다고 전했다.


민법전 제 1077조에 따르면 혼인 신고 기관으로부터 ‘이혼 등기 신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혼인 신고 기관에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30일 기간 동안에 신랑 신부 쌍방은 직접 혼인 신고 기관에 신청 한 뒤 이혼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만약 신청 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이 자동 철회된다.


무분별한 이혼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반반이다.


기존의 이혼 등록 예약에서 이혼 신청을 예약하고 30일 조정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져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럼 혼인신고에는 왜 조정 기간이 없나요?”, “이혼하기 어려워서 결혼 하는데 더 신중해지겠네”라며 이혼과 더불어 혼인증 발급에도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혼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이 없어졌다는 건데…굳이 한달이나 시간을 끌면서 감정 소모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혼 과정을 굳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앞으로 역대 최저 결혼율과 출산율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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