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각지의 상장기업 임원들에게 200여 통의 협박 편지를 보내 134 만 위안(2억3222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남성이 10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신문 기자를 사칭, 아무 근거 없이 '당신의 은밀한 사생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여러 명의 고위급 관리자들이 걸려들어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서도시보, 계면신문 등의 중국 언론은 최근 청두시 솽류구(双流区) 인민 법원이 푸(符)모씨에게 공갈협박, 강탈죄를 적용, 징역 10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위안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푸씨는 지난해 4월 12일 후난성 웨양시(岳阳市)의 한 우체국에 들러 전국 각지의 상장기업 임원들에게 200통의 편지를 송부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신상 명세와 사생활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편지를 받은 한 상장기업의 부사장은 지난해 4월 17일 33만5000위안을 푸씨에게 송금했다. 피해자는 더 있었다. 저장성의 한 바이오기술 기업의 회장은 17일 편지를 받고, 22일 33만5000위안을 송금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 회장은 18일 편지를 받고, 즉시 33만5000위안을 송금했다. 청두시의 한 약물 연구개발 업체의 회장은 17일 편지를 받고 35만2000위안을 송금했지만, 송금 후 즉각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공안은 즉시 푸씨의 은행계좌에 있는 94만2000위안을 동결했다.

푸씨가 공갈협박으로 갈취한 돈은 134만 위안, 이중 10만 위안은 소비하고, 30만 위안은 이재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 푸씨가 신문기자로 사칭해 타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재물을 갈취했으며, 그 액수가 커서 공갈협박 강탈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동결된 은행계좌의 잔액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환급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추징해서 환급될 예정이다.

신하영 기자
  • 상하이저널 제공 "뉴스콘텐츠": 상하이방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