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외 유입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입국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6일 환구시보(环球时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필리핀, 인도,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등 8개 국적 외국인들의 중국 입국을 임시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이들 대사관에 현재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취업, 개인 사무, 친족방문(团聚类)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이들의 중국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지했다.

 

단, 이번 금지 조치에 외교, 공무, 의전(礼遇), C비자(승무원) 소지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긴급한 이유로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중국대사관(영사관)에 특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통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규정을 즉시 조정하고 별도의 통지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왕원빈(汪文斌) 중국외교부대변인은 5일 “중국은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 인원의 중국 입국 방법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국제 관례에도 맞는 조치로 모두가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국 금지 명단에 포함된 국가들은 모두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로 꼽히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코로나 확산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누적 확진자 110만 명, 사망자 4만 5000명을 웃돌고 있다. 벨기에는 1인당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유럽에서 가장 높으며 필리핀 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높다.

 

한편, 앞서 중국은 11월 6일부터 미국, 프랑스, 독일, 태국, 인도, 싱가포르, 캐나다,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등 국가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48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핵산검사와 항체검사를 요구하는 규정을 내놓은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승객이 중국으로 입국하기 전 타 국가를 경유한다면 경유지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와 항체검사를 다시 한 번 받아야 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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