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미성년자 범죄, 식품낭비방지법을 비롯해 다수의 법률 초안이 논의됐다. 23일 계면신문(界面新闻)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의 법률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법률 초안들도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법률 초안은 관련 기관, 부서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대외에 공개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식품낭비 방지법'
이번에 심의 된 초안에는 '식품낭비 방지법'도 들어있다. 양식 생산도 중요하지만 낭비도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양식 생산과 반낭비를 동등하게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입법화해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초안에서는 '먹방' 생방, 폭음폭식 등과 같이 식품을 낭비하는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제작 등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창장보호법'
창장(长江)보호법 초안도 심의됐다. 창장유역의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창장유역의 가뭄이거나 홍수, 삼림초원 화재, 지질재해,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검측 경보 시스템 구축, 재해방지 및 응급조치와 재건 그리고 재해 방지와 재해복구 능력 제고 등 내용이  들어있다.

미성년자 범죄 관련 형법수정안
미성년자 범죄가 늘고 있으나 처벌 연령 기준이 높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채 방치돼 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미성년자 범죄 관련 형법수정안이 발의됐다. 

수정초안 2안에서는 '만 12세~만 14세 미성년자의 고의살인죄, 고의상해죄, 치사 등 심각한 범죄의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얻어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했으나 일부 대표들의 제안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묻을 것이 아니라 '잔인한 수법으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혀 심각한 장애를 유발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대학에 지원하는 등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초안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학교에 지원하거나 대학진학시험 또는 공무원 시험에서 대필하는' 등 행위도 범죄로 규정했다. 

'국방법' 수정초안
이번 회의에서는 또 국방법 수정초안도 논의됐다. 이에 앞서 올 10월 관련 초안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친 상태다. 19기 5중전회(十九届五中全会)에서 제출한 '국방과 군사 현대화, 나라 부강과 강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에 맞춰 2차 초안 내용이 수정됐다. 초안에서는 국방자산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군사기관은 관련기관 및 조직이 진행하는 국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편리한 조건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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